건보공단, 급여화 적용 이후 첫 부정수령 사례
무자격자 시행시 환자에게 신체상 위해 입힐 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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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무자격자에게 시행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불법 청구한 한의원이 덜미를 잡혔다. 한방추나요법이 급여화된 이후 최초로 적발된 요양급여비용 부정 수령 사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동치료사 등 무자격자를 고용해 한의사 대신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하게 한 한의원들을 경찰과 공조해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 등으로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활용해 환자의 신체에 자극을 가해 치료하는 수기요법이다. 고령층이 특히 선호하는 한방물리요법 중 하나로, 당초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이었으나 2019년 4월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화됐다.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실시한 한방추나요법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추나요법은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신체상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고 자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서울 A한의원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해 이들에게 600명의 환자에게 약 4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하도록 하고, 공단으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 운동치료사는 주로 운동시설장(헬스장)에서 기구 사용방법 및 관절 운동 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로, 운동치료사 자격증은 국가 공인자격증이 아니다.


B한의원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해 이들에게 50명의 환자에게 약 22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단에 약 7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환수하고, 이와 유사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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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급여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 시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안심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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