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 왜 안 줘?” 창원 CECO 주차 요금 부당 징수 논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도와 창원지역을 대표하는 전시·회의·행사 공간인 창원컨벤션센터(CECO)가 주차요금 부당 징수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마산YMCA는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CECO 측이 행사 주최와 방문객들에게 주차요금을 무리하게 청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최 측에서 주차권을 구매해 방문객에게 제공하지만, 주차권에 기재된 금액보다 실제 사용금액이 적은데도 주최 측과 참가자 누구에게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 회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며 징수원에게 주차권과 요금 차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규정상 환급이 안 되니 요금에 딱 맞게 주차 상품권을 사서 내라는 답변만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CECO의 주차권 관련 안내 및 금액 안내를 살펴보면 권면 기재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잔액에 대해 환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이는 사업자 징수 편의만을 위해 만들어진 불공정 약관”이라고 개정을 촉구했다.
회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CECO 측에 미 환불금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할 예정이며, 약관 개정과 사태 시정 등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때는 부당이득반환소송까지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회견 직후 창원 CECO 측은 즉시 반박에 나섰다.
CECO 경영기획팀 이성일 팀장은 “CECO는 행사 주최자 편의를 위해 전시 행사 주최자에게 주차권을 50% 할인해 주거나 정상가액으로 다량 판매하고 있다”라며 “사용하지 않은 주차권은 구매한 주최자에게 환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최자로부터 주차권을 무상으로 받은 방문객은 주차권에 기재된 시간만큼 주차할 권한만 부여받은 것이라 보고, 최종 소비자인 방문객에게는 환급하지 않는다”며 “서울,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역 전시컨벤션센터와 같은 운영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지난 7일과 8일 마산YMCA 측과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을 살펴보고 주차요금 징수가 불공정하다면 누구에게 환급해야 할지 내부 검토도 들어갔다”며 “내부 검토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외부 전문가 통한 법률 검토도 추진해 의혹과 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팀장에 따르면 CECO의 1년 평균 주차장 운영 수익은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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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O 측은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를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부당 징수란 결론과 환급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돈을 돌려받아야 할 주체를 정해 대대적 공고로 알린 후 환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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