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7월~8월 여름 휴가철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은 도와 15개 시·군이 합동으로 지역 명산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 야영 및 취사, 임산물 불법 굴·채취, 생활쓰레기 및 오물투기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 없이 입목·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입산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도는 국민인식 개선과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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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산림휴양, 산림치유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산림을 찾는 관광객도 급증했다”며 “도는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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