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진해경찰서와 오는 11일부터 부산항 신항 내 불법 주·정차를 해결하기 위한 단속을 한다.
부산항 신항 임항 도로와 배후단지 도로는 연간 컨테이너 1550만TEU를 처리하는 부두와 190만TEU를 처리하는 배후단지를 연결하는 중요 물류망이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물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만 이용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BPA는 임항 도로와 배후단지 도로 관리기관으로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강제 이동시키는 등의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
진해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지역 내 임항 도로와 배후단지 도로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교통정리와 지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BPA도 단속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관리 도로 내에 주정차 단속 시행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불법 주정차 발생 원인을 해결하고자 올해 말까지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790면 규모의 화물차 휴게소를 추가로 조성해 공급할 예정이다.
BPA는 기존 북‘컨’과 남‘컨’ 화물차 휴게소에 이어 웅동 화물차 임시 주차장 891면도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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