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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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검찰이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초임검사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펼친 결과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초임검사 A씨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달 중순께 마무리했다. 진상 조사 결과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남부지검 소속 초임검사 A씨는 지난 4월초 검찰청 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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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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