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오는 7월부터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간장·단무지 등 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다. 국민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 원두 부가세도 면제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식재료비 및 수입원가 경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돼 판매되는 가공식료품은 다음달 1일 공급분부터 부가세가 면제된다.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이 해당된다.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은 2023년까지다.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코코아 원두도 2023년까지 부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달부터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도 종전 대비 10%포인트 상향한다. 식품제조업계 및 외식업계 재료비 부담 경감 차원이다. 이에 따라 연 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계산시 지금은 매출액의 6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75%까지 매입액이 인정된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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