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2심 뒤집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도 참고기준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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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추행까지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 사립대 교수 A씨가 자신에 대한 학교 측 해임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수업 중 여성 비하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했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어학과 교수였던 A씨는 2017년 1학기 수업 도중 학생들을 상대로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결혼 빨리 하겠네", "나는 너같은 빨강색이 좋아. 너 입술색",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이쁘다. 너는 매력이 없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 수업 중에 여학생들에게 결혼하면 애를 낳을 건지 물어보며 "6명은 낳아라", "너희는 애를 낳으려면 몸을 불려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2015년 5월 체육대회 연습시간 학생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한 여학생에게 "넌 눈이 왜 그렇게 부자연스럽냐? 눈에 뭐했냐?"라고 물었고, 또 다른 학생에게는 "그렇게 비치는 옷을 입으니 살랑살랑하니 다리가 예뻐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밖에도 A씨는 2017년 수업 중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래서 여자들이 문제야"라고 말하고, 2017년 학회장 선거 기간에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여자가 무슨 학회장이냐" 라고 얘기하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1학기 복도에서 한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순간적으로 허리 부분까지 터치했고, 수업 중 외국식 인사라며 한 여학생에게 악수를 한 뒤 자신의 손등에 입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다 학생이 응하지 않자 한동안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 학생에게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2018년 3월 일본어학과 학생들이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A씨를 여성비하 및 성희롱 발언, 성추행 등으로 신고, A씨는 같은 해 4월 일본어학과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같은 해 6월 학교 교무처에 다시 A씨를 신고했고, 같은 해 8월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학교 양성평등센터 조사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년 11월 A씨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안을 제출했고, 학교 총장은 학교법인에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했다.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교원징계위원회는 5차례에 걸친 회의 개최 끝에 2019년 2월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19년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소청심사위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며 기각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징계사유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그 비위의 정도가 원고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소정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2019년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1항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해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부칙에서 개정법률 시행 후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안부터 적용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해임 당시 시행됐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성희롱을 파면·해임 사유로, 성폭력을 파면 사유로 정하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성희롱을 강등·정직 사유, 성폭력을 파면·해임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볼 여지가 있는 A씨를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2심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이 이 사건 해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양정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며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당해 징계의결에서 이 사건 규칙을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판단자료 중 하나로 이를 참작한 경우 이 사건 규칙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양정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거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하거나 혹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다. 결론적으로 부칙에 따라 직접 준용될 수 없는 규칙을 참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불 수는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을 들며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원고는 대학교수로 높은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원고의 여성비하 발언과 성희롱은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 도중에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저지른 것으로 강의 내용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발언에는 성적 의도가 내포돼 있거나 성적인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추행 역시 강의실과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진 것으로, 피해학생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이 허리 부분까지 내려갔고, 피해학생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해학생의 손을 억지로 잡으며 원고 본인의 손에 입을 맞춘 후 피해 학생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요구한 다음 피해 학생이 입을 맞추지 않자 빤히 쳐다보며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위 행위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통해 여성 비하 발언, 성희롱, 인신공격, 신체접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왔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했다"며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킨 원고가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고 할 때, 이 모습을 교육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학생들이 과연 헌법 제31조 1항이 정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데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고의 성희롱은 고의에 의한 행위이거나 설령 중과실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한 이상, 이 사건 해임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피고의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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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무 운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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