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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국민청원 폐지… 100%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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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국민청원 폐지… 100%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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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앞으로는 100% 실명제인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답변도 20만건 이상의 동의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는 게 강 수석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공개한 국민 소통 코너는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다.


강 수석은 "10명 내외의 민관합동 심사위원회를 구성, 국민우수제안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라며 "다양하게 접수된 국민제안 중 정책 제안 등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우수 제안을 선정하면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묻고 다수의 국민동의 얻은 의견 등은 국정운영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향후 해외동포를 위해서 맞춤형 민원제안코너 제작 중이고 7월에 오픈할 예정"이라며 "해외동포도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경청,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해서다.

한편 국민제안 코너는 매달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정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달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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