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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탄소시장개혁법안 최종 합의…2032년부터 '탄소국경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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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논쟁 끝 합의…개별국 협상 시작
탄소배출권 무료 할당제도 단계적 폐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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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유럽연합(EU)의 주요 의사결정체인 유럽의회가 탄소시장개혁법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쟁점사안이던 탄소배출권 무료 할당제 폐지와 탄소국경세라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실시 문제가 합의되면서 EU의 탄소중립정책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전세계 철강과 자동차 등 수출기업들은 향후 대응책 마련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2주간의 논쟁 끝에 탄소시장개혁법안이 최종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그간 최대 쟁점 사안이던 탄소배출권 무료 할당제와 CBAM 시행 연도는 2032년으로 결정됐다. 앞서 지난 8일 합의에 실패한 이후 타협안 마련에 고심하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개별 회원국들간의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탄소배출권 무료 할당제는 EU의 환경규제에 따라 규제가 약한 나라의 수입제품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EU 회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EU 회원국들 내에서도 해당 제도의 폐지 연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왔다. EU집행위원회는 애초 2030년 폐지를 주장했지만, 반대국가들의 주장에 합의가 번번이 실패하면서 줄다리기가 계속돼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탄소배출권 무료 할당제는 2032년에 폐지되며, 대신 규제가 약한 국가들의 상품에 매겨지는 추가 관세 성격의 CBAM이 2032년부터 실시된다. 특히 철강과 자동차, 화학 분야 제조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다른 논란의 대상이었던 난방용 연료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는 기업들에게만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용 연료는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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