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오빠 함부로 대하지 마" 항의한 10대 딸 폭행한 60대 벌금형
딸 항의 받자 분노하며 주먹으로 얼굴 폭행
벌금 200만원 선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오빠를 함부로 대한다고 항의하는 10대 딸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아내도 때린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양(12)으로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오빠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항의를 받자 분노하면서 주먹으로 딸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어 A씨는 딸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아내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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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적 학대 행위이자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여부 등에 비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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