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비자발급 소송 패소' 유승준, 9월 항소심 첫 재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가수 출신 스티브 승준 유씨(45·한국명 유승준)가 우리나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9월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오는 9월2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은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도 부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앞서 유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우리나라로의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