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1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1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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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됐는데, 이를 다시 환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4단계로 구분된 과표구간도 보다 단순화 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형벌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내외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25%' 최고세율은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던 만큼 국제적 조세경쟁 등도 고려됐다. 실제 법인분 지방소득세(2.5%)까지 더하면 국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5%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명목세율(23.0%)을 4.5%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세제 조정방향은 그동안 과도하게 지나쳤던 부분들, 그로 인해 부작용이 있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측면"이라며 "법인세의 경우 OECD 평균에 맞춰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표구간 단순화 작업도 추진한다.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일반법인 기준)은 ▲2억원 이하(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22%) ▲3000억원 초과(25%) 등 4단계다. 과거에는 2단계 세율구조를 유지하다 2012년부터 3단계, 2018년부터 4단계로 구분해 적용돼 왔는데, 이는 OECD 가입국 전체와 비교해 봐도 가장 복잡할 뿐 아니라 4단계 누진세율 적용국가는 한국이 유일무이하다. OECD 가입국의 대부분인 35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택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2단계, 룩셈부르크는 3단계를 각각 적용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누진세율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조세 원리에 맞고, 법인 단계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축소하게 돼서 선진국의 법인들과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면서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어떻게 단순화할 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경방에서 밝히지 않았다.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예정된 세법개정안 발표 때 구체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 정책관은 "법인세율 인하는 하위 구간도 (적용해) 조정한다"면서 "그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경방 발표내용에) 빠져있는데, (추후 과표구간 개편이 확정되면) 중소기업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5%' 최고세율은 '3000억원 초과'라는 과표기준이 신설되면서 적용된 것이었는데, 이를 단순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200억원 이하'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를 시사한 발언이다.


아울러 정부는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 개선에 나선다. 현행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주는 불산입 비율을 일반·지주회사 및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단순화 하기로 했다. 또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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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 유예한다. 납부유예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기존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 '생전 가업승계'를 장려할 방침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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