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으로 최저임금 60% 지급한다
내달 4일부터 1년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서 시범사업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감병병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내달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15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이다. 이 2차장은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지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덧붙였다.
18일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방역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험에서 정부는 2만 20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 2차장은 "정부는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하고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장의 예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 수험생들도 일정 간격 유지, 칸막이 활용 등을 통해 안전한 시험 응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9400여명으로 수요일 기준으로 21주만에 최저치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 수는 나흘 연속 90명대, 사망자 수도 이틀째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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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차장은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해 17일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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