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임대차3법 등 기존 기조는 유지
종부세 개정은 "형평성 바로잡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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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가급적 다주택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억제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그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론으로 내세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종부세는 11억으로 맞춘다는 게 지난번 의원총회 때의 조세정책의 핵심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11억이다. 그런데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은 6억이어서 똘똘한 한 채보다도 자산가치가 적은데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바로잡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15명은 지난 5월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고 현행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 합산 6억원 이상’을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공약 사항으로,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김 위의장은 "앞으로 남은 숙제는 저희가 예측하건데, 국민의힘이 다주택 종부세 누진제의 기조를 흔들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당의 부동산 기조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 1주택자의 과도하지 않은 세 부담, 다주택자는 적정한 조세제도 통한 억제. 세 부분을 균형 있게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저희가 지난 의총에서 집중 검토했던 부분은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문재인 정부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집값이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난 측면"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시지가 6억 이상 재산세 부담 상한액이 130%이면 이론적으로 3년이 지나면 재산세가 2배가 오른다"며 "재산가치가 상승했다고 매각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데 적정선에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도록 캡을 두텁게 하자는 것과 부자 감세의 성격은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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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금리가 많이 인상이 돼서 전월세 가격은 많이 안정화 돼가고 있는 추세"라며 "신규계약 과정에서의 임대료 상승 우려가 있어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법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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