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스요금 또 오른다…10월에도 가스·전기요금 동반 인상
3분기 전기요금 인상시 내달도 동시 인상
LNG 수입 단가 올라 원료비 급등 탓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올해 7월에 가스요금이 또 오를 예정이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가스와 전기요금의 동반 인상이 예정돼 있다. 만약 3분기(7~9월) 연료비연동제를 통해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다음달에도 두 공공요금이 함께 인상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이번엔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인상되는 것이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를 예정이다.
정산단가의 인상 배경에는 LNG 수입 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한 탓이다.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자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손실분)이 1조8000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보통 누적된 미수금은 다음해 정산단가를 올려 회수한다.
정산단가를 급격히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 인상 시기를 세 차례로 분산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연료비에 연동하는 기준원료비도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인상됐다. 인상률은 주택용 3.0%,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 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이 1.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이 1.3%다.
문제는 지난 4월에 이어 오는 10월 전기요금도 추가 인상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으며, 이와 별개로 기후환경요금도 4월에 7.3원으로 2원 올렸다.
더불어 한국전력공사는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오는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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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마저 열려 있는 셈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총 적자액 5조8601억원을 이미 넘었다. 증권업계는 올해 한전 적자가 3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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