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일 항로 담합 과징금 800억원…한-중 항로는 0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일 항로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담합한 15개 선사에 시정명령과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중 항로 운임을 담합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 장금상선, 남성해운 등 국내 선사 14곳과 외국 선사인 SITC 등 총 15개 선사는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한-일 항로의 운임을 합의했다. 이들 중 팬스타라인닷컴을 제외한 14개 선사는 한-중 항로에서의 담합도 적발됐다.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7년간 68차례에 걸쳐 한-중 항로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은 선사는 국적선사 16곳, 외국 선사 11곳 등 총 27개다. 선사들은 한-일 항로와 한-중 항로 운임을 인상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최저운임(AMR), 부대운임의 신규 도입과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선사의 기존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기도 했다. 합의에 따르지 않는 화주(운송을 위탁한 화물 주인)에는 공동으로 ‘선적 거부’까지 했다. 삼성과 LG,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화주가 이를 따르지 않으려 하자 "운임을 수용한다"는 답변서를 받기까지 선적을 거부하는 등 '보복 조치'도 했다.

운임 합의를 어긴 선사에는 6개월간 선복 제공을 중단하고 위반이 누적되면 공동운항에서 제외하는 등의 벌칙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 담합으로 선사들은 2008년 한해에만 620억원(비용 절감 120억원·추가 부대비 징수 500억원)의 수익을 달성하는 등 운임 수입을 늘리고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근협)와 황해정기선사협의회(황정협)에 대해서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제재했다. 한일 항로 담합을 지원한 한근협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한중 항로의 황정협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동남아, 중국, 일본 항로에서 이뤄진 담합의 형태가 유사한데 한-중 항로 담합 행위에만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는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조약)과 해운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해 선박 투입량 등을 오랜 기간 관리해온 시장으로서 공급물량(선복량) 등이 이미 결정돼 운임 합의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와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D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공동행위의 유형이나 형태, 내용 등은 한-동남아, 한-일, 한-중 모두 큰 차이는 없다"면서도 "한-중 항로는 양 정부가 공급량을 제한해 어느 정도 경쟁이 제한된 상태에서 운임 담합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제한 효과나 피해,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