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 화물차 신차 구입 추가신청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3.5t 미만 최대 300만원, LPG 화물차 200만원 추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안동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추가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소유 및 등록 차량과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및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차량이 3.5톤 미만의 차량이면 차량을 동반해 방문해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종의 형식 등에 따라 기준가액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1, 2등급의 차량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하며, 무공해차량 구매 시 50만원,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 시 2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조기폐차 신청 시 함께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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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관계자는“하반기 추가신청을 조금 앞당겨 받는 만큼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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