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로봇 배송 시대 연다
행안부, 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시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26년까지 5년 동안 주소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종전에 주소는 개인·회사의 거주·소재지를 의미해 왔으나 인공위성,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 매개체이자 사람과 로봇의 위치 식별자인 주소정보로 발전해 왔다. 주소정보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융·복합하는 최상의 데이터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가 주도로 생산·관리·유통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우선 사람과 로봇 모두에게 고루 인식되는 촘촘한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주소정보는 생활과 행정에서 사용되는 장소의 단위 인프라로 촘촘할수록 다양한 서비스 창출의 양분이 된다. 이동 경로 확충의 경우 현재 지상도로 등 16만개에서 2026년까지 64만개로 확충한다. 배달 접점 확충은 현재 건물 출입구 등 700만개에서 1400만개로 2배 확충한다. 주소정보 공개·제공 확대는 현재 도로명주소 등 41종에서 2026년 121종으로 늘린다.
행안부는 아울러 사람과 지역에 상관없이 고른 주소정보를 부여하고 주소활용 취약계층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사람의 왕래가 적은 지역에도 주소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계인구의 방문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로, 임로, 방파제 등 농·어촌에 도로명을 2배 확충하고 도로명주소 미부여 사업장 등에 100만건 개별주소를 부여하는 한편 산책로·해수욕장 등에도 야외 활동에 필요한 지역에 개별주소 부여한다.
이어 미래 새로운 산업군으로 1조 원대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주소기반 혁신서비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인프라를 공공부문에서 구축해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공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주소지능정보 구축해 드론 배달점 등 11종에서 275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K-주소 브랜드화하고자 국내 주소체계의 국제 표준화 및 개발도상국 주소정보산업 진출을 지원한다. 산업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산업 지원 근거, 사용자 주소 부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최상위 데이터로 주소정보를 유통하고 융·복합해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한 변화 탐지 기술, 인공지능을 이용한 주소 자동 부여, 지식그래프를 이용한 장소 지능화 기술 등 첨단기술이 도입된다. 디지털 주소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개별 서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꾸고, 주소정보 거버넌스 총회 구축을 위해 국가·지자체 및 주소정보위원회(현), 주소기반산업협회(현), 전문가 위원회, 사용자 협의회 등 조직·단체를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어 주소정보 활용기술 개발 R&D 추진해 각 분야별 주소활용 기술을 개발·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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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은 “주소가 물리적 위치를 알리는 것을 넘어 사람과 인공지능 간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며 “디지털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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