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한동훈 "檢, 철저 대비하라"
군 성범죄, 민간 수사기관·법원서 수사·재판… 입대 전 저지른 범죄도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 80여명 규모 인선 마무리… 5일 공식 업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법무부는 3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과 관련해 한 장관이 "실무적 혼선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를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할하게 하는 개정 군사법원법을 통과시켰다.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와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도 1심부터 민간 검찰과 법원에서 다루도록 했다.
법무부는 "공군 중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을 촉발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맡는다. 80여 명 규모로 인선을 마친 특검은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수사팀장은 손찬오 성남지청 형사2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게 됐다. 손 부장검사를 비롯해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은 30명, 특별 수사관은 40명 범위 내에서 각각 충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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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검팀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 쪽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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