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조회 과정서 불법체류 사실 확인돼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불법 체류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붙잡힌 40대 베트남인이 파출소에서 수사를 받던 중 달아났으나 이틀째 잡히지 않고 있다.


2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10분쯤 베트남인 A씨(44)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차고 있던 수갑에서 손을 빼내 달아났다.

그는 지난달 31일 밤 11시55분쯤 달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구글 플레이 기프트카드' 200만원 어치를 구매하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신원 조회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파출소로 연행해 수갑을 채웠다.

AD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막혀있는 골목으로 들어간 뒤 담장을 넘어 도망가는 바람에 놓친 것 같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다 봤는데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