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숨진 추락사고서 '홀로 살아남은' 친오빠…해경 '살인 혐의' 적용
지난달 31일 울산해양경찰서는 부산 동백항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에서 혼자 살아남은 40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부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이 혼자 살아남은 친오빠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를 적용해 40대 친오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동백항에서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을 차량 운전석에 태운 뒤 차량을 조작해 바다로 추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A씨 여동생은 해경과 소방 구조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결국 숨졌다.
해경은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사건 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후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변경된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조사에서 여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경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의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봤다. A씨가 사건 전날 동백항을 방문해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을 미리 연습한 모습이 CCTV에 담겼다는 설명이다. 사건 당일엔 A씨가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 등 짐을 차량 밖에 놓아두는 모습도 확인됐다.
해경은 당시 A씨의 여동생이 뇌종양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였으며 조수석에 탄 A씨가 몸을 기울여 차량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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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고 이전에도 부산에서 A씨 가족에게 유사 차량 추락사고 2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사건 관련 서류 등을 부산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험사기 등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도 사고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A씨와 관련한 사고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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