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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부터 사건 무마 알선 청탁을 받고 1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경찰은 형량이 낮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대가성 있는 뇌물이 오갔다는 사실을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까지 적용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서울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A경감(59)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형법상 알선수뢰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규정이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특가법 제3조(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강원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B씨로부터 무혐의 처분 알선 명목으로 모두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경감을 통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청탁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리면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A경감이 '사건 무마'와 관련된 청탁 없이 돈만 받았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9월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 송치기록을 검토하던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의 실체가 '사건 무마 알선'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는 의심을 갖고 올해 초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리고 검찰은 A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통신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돈을 받고 B씨에게 무혐의 처리를 약속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건 무마 알선을 청탁하며 돈을 준 B씨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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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적극적인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송치된 범죄사실에 가려져 있던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사례"라고 전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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