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토론회에서 권종호 건국대 교수(왼쪽부터),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배준영 국회의원, 한무경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이동근 경총 부회장,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유주선 강남대 교수, 신사도 변호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30일 열린 토론회에서 권종호 건국대 교수(왼쪽부터),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배준영 국회의원, 한무경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이동근 경총 부회장,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유주선 강남대 교수, 신사도 변호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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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외국의 경영 환경에 견줘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과도하게 제약을 받는 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우리 법과 제도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형국인 만큼 이러한 모래주머니를 없애 자유로운 경영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연 토론회에서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용을 우려해 방어수단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를 우려해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과 같다"며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 같은 기업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어 "주요 나라에서는 최근 지배구조개선에 총력을 경주하지만 지배구조개선이 경영권 위협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방어수단에 관한 법제를 사전에 정비해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며 "경영권 방어법제의 경우 상법을 개정해 새로운 유형의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주선 강남대 교수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토록 하고, 나아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며 "감사위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타 국가의 규정을 비교·검토해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30일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30일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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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공수 모두 규제하거나 모두 자유롭게 하는 게 타당하며 국내기업 보호에 무게를 둔다면 방어수단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며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의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면 기업이 합리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말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모든 경쟁법 위반에 대해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기업과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동시에 지엽적이고 중복된 규제, 기업의 사적자치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규제를 대폭 정리해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 바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제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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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 기업의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법·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에게 법·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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