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대응력·수사전문성 약화는 부족한 교육 때문"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현장 대응력과 수사 전문성이 약화된 원인은 부족한 교육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오경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박사는 30일 열린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 방향 학술토론회에서 "8개월에 불과한 신임순경 과정과 1년인 경위공채자 과정 교육 기간을 점차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박사는 '경찰 입직제도 및 교육훈련 개혁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한 이날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찰의 현장대응력 약화 원인은 턱없이 짧은 교육기간과 부족한 실무·실습교육에 있다"며 "대대적인 경찰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수사경찰 속진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장경험을 쌓은 경찰관들을 선발해 1년간 집중적 수사교육 뒤 경위로 임용하는 방안이다.
오 박사는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처럼 순경입직을 경위입직으로 전면 전화하고 4년 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부족한 교육자원의 문제는 전국의 경찰 관련 학과를 둔 대학들과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박사에 앞서 발표자로 나선 카티야 크루제 독일 내무부 국제협력과장은 독일 경찰의 교육개혁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에선 순임순경 교육 기간이 30개월로, 경위 계급 입직자는 3년간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16개 주정부가 우리나라 경찰대학과 유사한 교육기관을 각기 운영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크루제 과장은 특히 NRW 주를 비롯한 6개 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경찰을 경위 이상 계급으로만 선발한 뒤 경위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변화는 1991년 NRW 주정부가 의뢰한 민간 자문업체(키엔바움)의 조사결과에서 비롯됐다고 부연했다. 키엠바움 보고서는 '고도의 판단력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치안 현장의 경찰업무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어 경찰관의 직급과 보수를 상향해야 한다'는 결론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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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경찰교육기관 책임자, 현장경찰관, 학계 전문가, 경찰교육생들이 참석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장대응과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는 현재 독일 경찰의 교육과 입직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경찰관 양성에 드는 비용은 더 안전하고 공정한 미래 사회를 위한 훌륭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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