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항의..."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동의 없는 해양 조사 수용 불가" 주장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서도에서 바라 본 동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서도에서 바라 본 동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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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선박이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한 것에 강하게 항의했다.


29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 조사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와이어와 유사한 것을 바닷속으로 투입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한국이 해양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조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동의 없는 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강하게 항의한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를 가리킨다. 이 수역 내에서 연안국은 어업이나 광물 등 자원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이 독도 인근의 해양 조사에 항의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현재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고수 중이며 독도 주변의 해역 역시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라 주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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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해양조사는 한국의 국립해양조사원에 소속된 조사선이 실시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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