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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지원금 대상자입니다' 날아온 문자, 금융사 이름만 보고 눌렀다가…'스미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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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지는 피싱수법...'손실보상금 지급' 앞둔 상황 속 각별 주의 필요
경찰청 "현금이체 요구는 무조건 사기, 문자메세지는 무조건 의심" 당부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세우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세우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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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최근 '재난지원금'을 준다며 정부와 금융권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등장했다.


과거 재난지원금이나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대상자임을 강조하며 금융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 발송하는 수법이다.

메시지 수신자는 자신이 정책 자금 신청 대상임에도 미신청 상태기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해 경계심이 쉽게 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며 실질적인 지급은 늦어지고 있어 지원금 지급에 기대가 고조된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24일 경찰청이 공개한 '사이버범죄 트렌드(2022)'를 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스미싱 범죄 발생건수는 1336건으로, 2020년(822건)에 비해 62.5% 증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웹사이트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후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악성 앱을 설치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다.


스미싱 범죄는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가파른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 덕에 '보이스피싱 사기' 발생 사례 역시 늘고 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2497건으로 2067건이 발생한 3월보다 20% 증가했다.


동기간 피해액은 606억원에서 499억원으로 21%가 늘었고 검거 건수 역시 1698건에서 2118건으로 24% 올랐다.


전화금융사기를 계획하는 조직들은 통신과 금융 제도상의 허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통신 기술 역시 총동원한다.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해 휴대전화 주소록과 통화기록 등을 탈취하고 정상 기관에 전화해도 범인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수법 또한 자주 사용되는 수법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경찰관이나 은행 직원과 한패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심리를 완전히 지배하기도 한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금과 계좌이체 요구 시 무조건 전화금융사기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 △디바이스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검사 세 가지를 꼭 기억할 것을 당부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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