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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만공사, 수출 中企 업체당 300만원 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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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만공사, 수출 中企 업체당 300만원 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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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 이용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금을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평택항만공사는 지난 25일 '2022년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심사위원회'를 열고, 중소 수출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금 지급방식 등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물류비 지원사업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평택항의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지급 대상은 평택항을 이용해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지급액은 연간 기업 당 300만원 한도로, 수출 물류비의 50%를 지급한다. 지급항목은 ▲해상운임(Ocean Freight) ▲터미널 조작료(Terminal Handling Charge) ▲내륙 운송료(Trucking Charge) ▲창고비용(CFS Charge) 등이다.


평택항만공사는 다음 달 초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거쳐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해상운임 등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화주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소기업 수출 물류의 최적 항만이 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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