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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노동계 "1만1860원 적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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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생계비 반영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1860원 주장 나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9.5% 높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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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적정 생계비를 반영한 시급 1만1860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정아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2021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해 적정 생계비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했다.


적정 생계비는 '한국 사회에서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출액'을 뜻한다.


이 부연구위원이 제시한 적정 생계비 규모를 보면 △1인 가구 235만4000원 △2인 가구 371만6000원 △3인 가구 527만8000원 △4인 가구 633만6000원이다. 임금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평균 비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계산했다.

이에 근거한 2023년 최저임금은 1만1860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적정생계비의 83.7%를 충족하며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9.5% 높은 수준이다.


한 달 기준 적정 생계비 또한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191만4000원)보다 29.5% 많은 247만9000원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이다.


그러나 법적 결정기준 대신 거시경제지표가 반영되는 경우도 많았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산식이 대표적이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 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산출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창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은 "가구 생계비 측정이 어렵다고 몇 가지 거시 경제지표만 갖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다양한 가구 유형과 소득원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측정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년 대비 29.5% 인상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1860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5.0%였다.


또 경영계 입장과 온도차가 있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 업체 중 59.5%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인상 의견은 2~3% 이내(18.7%), 1% 내외(13.0%), 4~5% 이내(7.3%) 순이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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