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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인 성폭행'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2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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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고등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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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24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각 범행으로 충격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17일 자정께 경기 하남시의 노래방 등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비슷한 시기 다른 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서울과 지방 구단에서 투수로 뛰었고, 1년간 코치 생활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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