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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주장' 성남도개공 실무자 "유동규 질책, 억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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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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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팀장이었던 주모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크게 질책받은 것과 관련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억울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인물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주씨는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다"며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저는 (질책이) 좀 억울했다"고도 했다. 주씨는 이 같은 의견이 담긴 서류를 정 변호사에게 보낸 다음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업체와 결탁한 것 아니냐"며 질책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의 질책에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이 나느냐'는 취지로 김씨 측 변호인이 묻는 질문엔 "대답을 따로 안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이 의심을 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판단했는지 묻자 주씨는 "너무 빠른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너무 빨리보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176억원가량의 시행이익을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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