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0일까지 격리의무 유지키로
4주 후 유행상황에 따라 재평가
위중증·사망자수 감소폭 둔화
기말고사 확진·의심 학생도 응시 허용
등하교 시차적용·분리고사실 운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합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합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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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4주간 유지된다. 확진 학생의 기말고사 응시는 예외 조치로 허용한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이상민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을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며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와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전주(0.72)보다 상승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수 감소 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는 유지되지만 확진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기말고사 응시는 예외로 허용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말고사 종료 후 방역 소독과 10일간 의심증상 관찰 등 추가확산 방지책도 마련했다.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협조해 증상 악화 등 비상상황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5000여명으로 금요일 기준 1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일주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만7000여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다. 정부는 4주간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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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정부는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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