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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2R…넷플릭스 "같은 통신사업자끼리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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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재판 2차 변론기일
넷플릭스 "우리도 ISP 역할"
SKB "전제부터 틀렸다"
쟁점은 상호무정산 원칙·사전합의 여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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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문제로 법정 공방 2라운드에 돌입한 넷플릭스가 1차 변론기일에 이어 2차 변론기일에서도 "우리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작년 1심에서 펼쳤던 '인터넷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 주장을 버리고 ISP 간 '상호무정산(빌앤드킵)' 원칙 적용 여부를 파고든 것이다.


넷플릭스 "우리도 ISP"

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지난 18일 오후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과 SK브로드밴드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관련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인 넷플릭스와 피고인 SK브로드밴드를 각각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 측 변호사들은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진행한 후 변론을 이어갔다.

핵심 쟁점은 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와 망 이용대가 지불 책임이다. 원고인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이미 7200여개 ISP와 무정산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다"며 "송신 ISP를 거치지 않고 SK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와 '피어링' 방식으로 직접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 ISP 간 빌앤드킵 관행에 비춰볼 때 양측이 망 이용대가를 서로 정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SKB "현행법상 ISP 아니다"
망 이용대가 2R…넷플릭스 "같은 통신사업자끼리 왜 이래" 원본보기 아이콘

피고인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ISP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전제부터 틀린 주장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빌앤드킵 원칙은 ISP 간 적용하는 것인데 넷플릭스는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며 "넷플릭스는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도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를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송 관련 '망 이용대가 지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가' 여부도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넷플릭스 측은 "그동안 주장을 안 하고 암묵적 합의를 통해 무상으로 OCA 설치를 진행한 후 이제 와서 변심해 돈을 달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SK브로드밴드 퍼블릭망에서 트래픽 전송량이 막대해지자 전용 사설망을 뚫어준 것으로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기술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비용 청구를 뒤로 미룬 것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실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정 신청을 냈고 이후 2020년 1월 홍콩 추가 망 연결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ISP, 국내 CP와 해외 ISP 등 기업 간 국제계약을 중심으로 증거자료에 입각해 양측 주장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3차 변론기일인 6월 15일에서는 '무정산 합의'를 핵심 쟁점으로 하되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제기한 의문점들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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