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부산시,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권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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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오는 2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부산광역시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번 대상을 확대해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정위는 해당 지역에서 새롭게 수행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일부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교육에는 공정위, 지자체 담당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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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의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보다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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