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일 정진웅 재판…'폭행 고의성' 공방 쟁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폭행의 고의성을 쟁점으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7일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해당 부분을 법원이 쟁점으로 삼고 있다며 양측의 어디까지 인정하고 또 다르게 사실관계를 기억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같이 정 연구위원이 고의로 한 장관을 폭행한 것이 맞고, 피해자 진술이 사건 바로 다음 날 이뤄져 신빙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획득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일 뿐이라고 이날 재판에서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소파와 탁자 등 가구들이 어떻게 배치돼 있었고 사건의 여파로 얼마나 밀렸는지 여부가 "당시 물리력 행사가 어느 정도 행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라며 이를 분석해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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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검찰 수사관을 불러 증인 신문을 한 뒤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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