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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왜 깨워” 면박 주며 담배꽁초 던지자 같이 살던 친구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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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같이 사는 친구에게 면박당하자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새벽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같이 사는 친구에게 면박당하자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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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새벽에 귀가 후 불을 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같이 사는 친구에게 핀잔을 듣자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강원 강릉시 포남동의 한 빌라에서 동거 중인 친구 B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찔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귀가 후 불을 켜고 밥을 먹었다가 B씨로부터 잠을 깨웠다는 핀잔을 들었고, B씨가 담배꽁초까지 던지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새벽에 집에 들어와 밥을 먹다가 B씨로부터 잠을 왜 깨우느냐며 핀잔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로 수개월째 함께 지내왔지만 생활 습관이 달라 다툼이 잦아진 데다 A씨는 B씨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 갔음에도 자신에게 면박을 주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범행 후 약 7시간 이상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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