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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두고 의사-간호사 갈등 고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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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모두 간호법 관련 시위
간호법,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간호사 "현실에 맞는 간호사법 필요해" 의사 "간호법은 의료 체계 붕괴 일으킬 수도"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제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제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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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자 목소리를 키우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 의사 대표자 200여명은 지난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 대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 반대에 나섰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간호단독법은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 독자적인 업무 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며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만 이야기한다. 간호사들에 대한 혜택만을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나,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14만 의사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악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이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소속 간호사들이 12일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소속 간호사들이 12일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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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측도 지난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광화문 앞에서 '2022 국제 간호사의 날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4000여명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12명), 의대 정원 확대 및 업무 법위 명확화 통한 불법진료 근절 등의 3가지 요구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가 '간호법의 법안소위 통과는 논의 없이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폭거'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지난달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선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 여야 모두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 두고 졸속 날치기 통과됐다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주장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간호사 양성과 체계적인 배치를 위한 간호법 제정, 그리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도화 등 간호인력의 처우개선과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이미 수년째 계속된 문제이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명확화, 처우 개선 등의 내용으로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간호계의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양 측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간호사들은 최근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법안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사들은 간호법이 해석에 따라 의사면허 범위를 침범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할 뿐 아니라 타 의료인의 업무 영역도 침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의료인들도 잇따라 영역별 별도 법안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 체계 자체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시민들의 의견도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은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당시가 떠오른다며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의사와 간호사 측 모두 법안 통과 상황에 따라 파업을 고려하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직장인 A씨는 "양측의 입장이 이해가는 측면이 있다. 또 코로나19로 의사 간호사 모두 고생하는 걸 봐 와서 어느 한 쪽 편을 들고 싶지도 않다"며 "다만 이 충돌이 의료파업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제정까지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이 남은 상황이다. 현재 의료계 갈등, 여야 합의 등으로 인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못했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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