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이중선 전 후보에게 개입 대가로 '건설·산업 분야 인사권' 요구해
경찰, 다른 브로커들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 확대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전북 전주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에게 인사권 등의 조력 대가를 요구한 브로커 A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검수완박'법이 통과된 후 전주 경찰이 선거사범을 구속한 첫 사례가 됐다.
A씨는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적 지원 등 조력의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브로커가 시청엔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왜 그 자리를 주지 못하냐고 했다"며 "요구한 인사권은 주로 이권과 연계된 건설·산업 분야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집요하게 압박해왔다"고 덧붙여 말했다.
경찰은 이 전 예비후보가 제출한 녹취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혐의를 입증하려 해왔다. 더불어 A씨 외에도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2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브로커들 역시 구속해 수사 중이다"라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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