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수매1형, 10개 품목…1년 이상 거주 농업인 대상
[무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무주군은 이달 31일까지 ‘2022년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가들의 농가소득과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인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해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수매1형으로, 사과(홍로, 후지)를 비롯해 포도(캠벨, MBA, 진옥, 샤인머스켓), 생천마, 생오미자, 수박(흑미, 블랙위너), 잡곡(조, 수수, 기장), 복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 등이다.
특히 올해 여름딸기와 천황대추 2가지 품목이 추가돼 8개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한편, 무주군은 2018년 12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데 이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억 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지난해 4326농가(8920톤)가 62억800만원의 기금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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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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