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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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2명을 고발했다.


통영선관위에 따르면 A 씨와 B 씨가 공모해 4월 중순께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0명을 초대해 식사 모임을 개최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게 하고, 식사비용 총 18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지난 1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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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20여 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이라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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