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스토리]비교육적인 교육감 선거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D-19
인사·재정 권한 쥐지만 견제 미흡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7개 시도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정과 인사권을 거머쥐고 4년간 학교 현장을 좌우할 교육정책을 집행한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교육 공무원들이 물갈이되고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도 뒤집힌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권력의 자리는 희소할수록 더 빛을 발한다. 우리나라 교육감은 17명이다.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행정부 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숫자도 대통령, 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을 합해도 20여명에 불과하다.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교육감의 권한은 무소불위다. 지자체의 교육 관련 조례나 예산 편성·제출, 학교와 교육기관 설립·이전, 교육공무원 인사권까지 지닌다. 급식 메뉴부터 시험 빈도나 방식까지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다. 임기는 4년이지만 3선까지 가능하며 연봉은(2022년 기준 1억3539만원) 지자체장과 같다. 정당 공천 없이 선거 출마가 가능해 ‘현직 프리미엄’이 높고 학부모가 아닌 시민들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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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지방분권에 속도를 내면서 교육감의 권한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에 견줘 교육감을 견제하는 장치는 교육부와 국회, 감사원, 각 시도의회다. 정권과 의회, 교육감의 정치성향이 같다면 견제장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반대라면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제가 반장이 되면 우리 반을 신나는 반으로, 서로 칭찬하는 시간을 만들고, 간식데이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반장선거만도 못 하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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