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7곳 적발·입건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4월 기획단속을 통해 7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은 관내 대형 건설사업장과 생활권 주변 공사장 일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4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사업장은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 또는 부실하게 운영(6곳)하거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운영(1곳)한 혐의를 받는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사업장에 위반자를 형사 입건하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중지명령, 조치이행명령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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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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