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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고속보트가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고속보트 1척을 해군과 함께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트는 이날 오후 12시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서방 54㎞ 해상에서 서해 NLL을 13㎞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0마력짜리 선외기 3대를 장착한 길이 10m의 이 고속보트는 이날 오전 백령도 서방 13㎞ 해상에서 해경이 나포 작전에 나서자 1시간20분 동안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해경과 해군은 초계기와 함정 11척을 투입해 최대 속력 90㎞까지 낼 수 있는 이 보트의 도주 경로를 탐색하며 추적했다. 이후 광역 구역에서 경비 중이던 3000톤급 경비함정이 보트의 항로를 막아선 뒤 고속 단정을 보내 나포했다.

나포 당시 어선에는 중국인 선장을 포함해 중국인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다. 배에서는 이들이 잡은 2㎏가량의 잡어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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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이들 선원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한 뒤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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