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술자리' 최진혁 벌금 50만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씨에게 검찰이 청구한 금액과 같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해당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영업이 전면 금지됐지만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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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씨와 함께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30여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에 넘겨진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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