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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아 5500만원을 날릴 뻔한 시민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에 피해를 막았다.


10일 경북 영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오후 2시께 주민 A 씨가 해외에서 결제가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누군가 “당신이 통장을 판매해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한테 용서를 구하면 불구속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사이버수사관을 사칭한 그는 통장이 해킹됐으니 모두 인출해 보관해 있으라고 A 씨를 속였고 즉시 현금 5500만원을 인출해 영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갔다.


경찰관들은 A 씨에게 사이버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리고, ‘시티즌 코난’ 악성코드 탐지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 어플을 발견해 삭제했다.

경찰은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현금 5500만원을 찾았다는 A 씨를 진정시키고 본인의 안전한 통장으로 재입금하게 한 후 은행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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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관계자는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중요하므로 주민과 금융기관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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