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외이사자격 위반' DGB금융지주에 1.5억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DGB금융지주는 투자자문 대표이사이자 타 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된 A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둘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로 재임 중인 자는 해당 금융회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것도 적발됐다.
DGB금융지주는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DGB금융지주는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장단기 경영전략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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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의 대구은행도 최근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등을 권고받으며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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