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내 항ㆍ포구,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화성ㆍ안산ㆍ시흥ㆍ김포ㆍ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시화호 내측 등 32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 내 불법 노점행위, 불법매립, 방치선박 등이다.

도는 먼저 이달 중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고 바닷가의 효율적 이용과 미관을 해치는 방치 선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육상,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ㆍ침몰ㆍ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다.


도는 이어 다음 달 계도기간을 거쳐 7~9월 본격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 도는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 어항구역 내 불법 노점상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재 공유수면 불법점용ㆍ사용이나 불법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어항구 내 어항시설 불법점용ㆍ사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바닷가를 찾는 도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바닷가 불법행위를 정비하는 등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D

한편 도는 지난해 어항과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안산 풍도 석산 골재채취 관련 장기 미집행 건축물을 철거 완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