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세 고액체납자, 해외 명품 반입·직구 제동
체납자 487명 대상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 예고
세관서 휴대품·특송품·일반 수입품 등 압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해외 명품 반입이나 직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수입물품 압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와 관세청이 협력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도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입국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지자체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96명(법인 65, 개인 431)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억원에 달하며 최고액은 약 6억1000만원이다.
시는 이 중 487명에게 지방세 납부를 요구하는 예고문을 지난 달 발송했으며, 예고기한인 이달 중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6월 중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체납처분이 관세청에 위탁되면 세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입국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일반 수입품 등을 압류하고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해 징수금액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송금하게 된다.
단, 체납처분 위탁 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당시의 체납액을 50% 이상 납부하면 체납위탁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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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부터 가동하고 있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통해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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