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간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신청 3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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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가 그간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3차 추가 신청 접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노근리의 경부선 철도 아래와 터널, 속칭 쌍굴다리 속에 피신하고 있던 인근 마을 주민 수백 여 명이 살해·부상·실종당한 사건이다.

희생자 및 유족 신청접수는 지난 2004년 1차와 2008년 2차로 진행됐으며 이번이 3번째다. 신청은 생존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및 제3자가 가능하고 신청 접수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충청북도, 영동군의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노근리사건실무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노근리사건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여 신청자에게 결정사항 등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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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일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단장은 “이번 노근리사건 피해 추가신청을 통해 억울한 희생자와 유족이 아픔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추가 신청에 해당이 되는 희생자와 유족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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