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강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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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A씨(32)에 대한 강등 처분을 결정했다. 강등은 파면, 해임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동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뉴스타파는 이 보고서를 인용해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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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선고유예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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