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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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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